임금계산소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결과 숫자는 어떻게 읽나요

결과 위쪽 세 칸 중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또는 직접 넣은 값)입니다. 가산분은 연장·야간·휴일이라는 이유로 기본 시급 위에 얹힌 금액이고, 임금 합계는 기본분과 가산분을 더한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안의 기본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근로 중 밤 10시를 넘긴 시간처럼 월급으로 기본분을 받는 시간은 이 계산기의 임금 합계가 아니라 가산분만 추가로 받는 돈으로 읽으면 됩니다. 반대로 정해진 퇴근 시각 뒤에 더 일한 연장 시간은 기본분과 가산분이 모두 추가 지급 대상입니다.

처음 화면에는 연장 10시간, 겹친 시간 4시간이 예시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 시간으로 바꾼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연장근로이면서 밤 10시~오전 6시에 걸친 시간은 겹친 시간 칸에만 넣고, 연장 칸·야간 칸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두 번 세면 결과가 부풀어 오릅니다.

월급제 두 사람의 하루로 계산해 보기

같은 계산기에 조건이 다른 두 사람을 넣어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월급 외 수당이 없어 월급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둡니다. 시간대별로 쪼갠 이야기는 짝 해설에 있습니다.

구분사례 1: 낮 근무자사례 2: 오후~야간 근무자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2,156,880원 / 10,320원2,926,000원 / 14,000원
그날의 일9~18시 소정근로 뒤 18~23시 추가 근무14~23시 소정근로(휴게 1시간 포함) 뒤 23~01시 추가 근무
입력 칸연장 4 · 겹친 시간 1연장 0 · 야간 1 · 겹친 시간 2
계산식 한 줄연장 10,320×4×1.5 + 겹친 10,320×1×2 = 61,920 + 20,640야간(가산분만) 14,000×1×0.5 + 겹친 14,000×2×2 = 7,000 + 56,000
그날 추가로 받는 돈82,560원63,000원

사례 1의 가산분은 30,960원, 기본분은 51,600원으로 합계 82,560원이 계산기 결과와 같습니다. 사례 2는 계산기 합계가 77,000원으로 나오는데, 그중 소정근로 안의 야간 1시간 기본분 14,000원은 월급에 이미 들어 있으므로 빼면 63,000원이 추가 지급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칸을 「예」로 바꾸면 두 사례 모두 가산분이 0원이 됩니다. 이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를 계산기가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산식을 쓰나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구분별로 기본분은 통상시급 × 시간, 가산분은 기본분 × 가산율입니다. 가산율은 연장 0.5, 야간 0.5, 연장과 야간이 겹친 시간 1.0, 휴일근로 8시간 이내 0.5, 8시간 초과분 1.0 입니다. 계산 도중에는 반올림하지 않고 화면에 보일 때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연장과 야간이 겹친 시간의 1.0 은 연장 가산(0.5)과 야간 가산(0.5)이 각각 적용되어 합쳐진 값입니다. 법은 가산율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값은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높게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 2026-10-08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6조제1항 연장근로 100분의 50 이상,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00분의 50 이상·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이상, 제3항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00분의 50 이상.

자주 틀리는 지점

  • 겹친 시간을 연장 칸에도 넣는 경우. 밤 11시의 연장근로는 연장 칸이 아니라 겹친 시간 칸 한 곳에만 넣습니다.
  • 월급을 통상임금 전부로 넣는 경우. 식대처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따져 봐야 하는 수당이 월급에 섞여 있다면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통상임금으로 씁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근무시간을 넣는 경우. 나누는 값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페이지의 사례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에 쓰이는 209시간을 예시로 썼고, 실제 기준은 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지나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휴일근로와 야간이 겹친 시간. 이 계산기에는 그 칸이 없어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곳과 신고처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먼저 회사에 근무 기록과 산정 내역을 요청해 맞춰 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의 안내를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안내와 상담 자료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고용 관련 서비스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짝 해설

연장과 야간이 한 시간 안에서 어떻게 겹치는지, 시간대별로 직접 쪼개 보고 싶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야간과 겹친 시간에 가산율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계산해 봅니다를 이어서 읽으세요.